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예정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포함된 강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 C(여, 50세)과 사귀다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여 2014. 2. 21. 09:51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술 듯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달래려는 피해자의 배려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자, 이 틈을 빌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억지로 눕힌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찍어 누르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장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