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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1주일 전쯤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1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려면 오라는 연락을 받고 김해시 D으로 달려갔다.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함께 E 7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그 틈을 노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소 의식이 남아있던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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