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1주일 전쯤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1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려면 오라는 연락을 받고 김해시 D으로 달려갔다.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함께 E 7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그 틈을 노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소 의식이 남아있던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