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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2층을 기웃거리다가 열대야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 D(여, 16)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인기척에 놀라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가족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산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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