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2층을 기웃거리다가 열대야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 D(여, 16)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인기척에 놀라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가족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산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