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C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던 중 교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물 등을 수시로 사주는 등으로 호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09:58경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10: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 데리고 가 “한번 안아보자.”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며 현관으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뒤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달려온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도 잘 알고 지내던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