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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C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던 중 교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물 등을 수시로 사주는 등으로 호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09:58경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10: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 데리고 가 “한번 안아보자.”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며 현관으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뒤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달려온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도 잘 알고 지내던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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