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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3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가 축 늘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심신상실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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