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상습사기 범행 피고인들의 친구인 D은 2011. 5. 19. 04:16경 인천 서구 E유치원 앞 노상에서,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자신이 소유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후배들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와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및 H, I은 사고 장소 인근에 있다가 위 D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현장에 달려가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후배들 대신 마치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J로 하여금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근 K병원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5. 23. 합의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900,000원, 위 D에게 800,000원, 위 H에게 900,000원, 위 I에게 8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11. 5. 25. 치료비로 피고인들 및 H, I이 입원한 K병원에 합계 1,193,940원, D이 치료받은 L의원, M병원에 합계 349,030원을, 2011. 5. 25. 자동차 수리비로 954,900원을 차량 정비소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97,8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