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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30. 00:52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요

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자 종업원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소 입구에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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