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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E’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도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9.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마사지실, CCTV 등을 설치한 뒤, F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에게 ‘대금은 8만 원이고, 한국 매니저는 10만 원이다. 한국 애들은 더 잘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핸플만 10만 원에 가능하다.’고 말하며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 F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녹취 CD,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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