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 광대로에 있는 88 체육관 앞 도로를 법원 프 라자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법원 프 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