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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95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의 0.152%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 광대로에 있는 88 체육관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쪽에서 법원 프 라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법원 프 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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