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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6:5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에 있는 E 앞 43호 국도의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 갓길에 동승자의 멀미로 인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 여, 68세) 가 운전하던

G 스타 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개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6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8 세 )에게 치료 일자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L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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