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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6. 00:10 경 충주시 성서 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의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 1길 49 능이 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9. 6. 00: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연수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 세), 피해자 H(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7 세 )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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