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B의 무고 부분 피고인 B은 I 과의 사이에 2003. 3. 3. 자 합의에 따른 7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3. 11.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B이 I에게 인천 중구 K 잡종지 8,263㎡ 중 3,305㎡( 이하 ‘K 토지’ 라 한다 )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I을 상대로 소송 사기 미수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 부분 피고인 B이 2013. 4. 18. 경 피고인 A에게 김포시 P 토지 및 건물( 이하 ‘P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진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할 다른 재산도 충분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03. 3. 11. I에게 위 K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03. 3. 3. 경까지 I에게 아래 2003. 3. 3. 자 합의서 상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