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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54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1. 초 경주 F 전원주택부지 매입 및 펜션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A가 13억 원을 투자하여 위 펜션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위에 피고인 B이 G와 동업하여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뒤, 공사가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A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B과 G 앞으로 이전하기로 피고인 A와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지출을 위하여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다만 2011. 6. 7.경 나중에 피고인 B이 준공 이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16억 원 중 일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G가 도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2011. 8.경 위 펜션 공사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A가 직접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에게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라고 말하면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월 3부의 이자를 I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위 1억 원을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2011. 12. 13. “B이 2011. 5. 26. 매매대금으로 빌린 15억 원 및 I에게 차용증을 써 준 1억 원에 대하여 B은 돈을 돌려주고, H는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위 16억 원 전액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위 1억 원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I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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