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I이 고소인 B과 J 위 K 토지에 대하여 2002. 8. 22. 피고인 B의 모친인 J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증거기록 1권 17 면 참조). 명의의 인천 중구 K 잡종지 8,263㎡ 중 3,305㎡( 이하 ‘K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2003. 3. 11.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03. 3. 11.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2013. 4. 19. 경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4억 8,000만 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부당 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를 사기 미수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3. 11. 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I에게 K 토지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일산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