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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C은 B의 부인, 피해자 D은 B의 지인이며, E은 B의 지인인 F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G은 F의 부인이다.

피해자들과 C, B, E은 2004. 9. 7.경 피고인의 소개로 충남 태안군 H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후 2011. 9.경 B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H 토지를 급매물로 팔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23.경 I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J 외 7필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K에게 위 J 토지를 4억 7,4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I과의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년 여름경 I과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2011. 8. 10.경까지 K을 통해 L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L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충남 태안군 H 토지를 이용하여 위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B에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살 것 같다. 나에게 매도인 권한을 위임해주면 내가 서울을 오고가며 매매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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