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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8 2013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 등(이하 피고인들과 E, F 등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가짜 지주를 내세워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헐값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G 소유의 안성시 H 답 1,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범행 대상토지로 선정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유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자, 피고인 등은 G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등기필증 등을 준비하고, G 역할을 할 가짜 G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시 G의 조카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락하며 F과 E 사이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3. 26.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이 2억 6,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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