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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6.15 2012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0』 피고인 A은 2005.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2006. 2.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J 편집국장, 피고인 B은 K 축구감독, 피고인 C은 1999.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로 L연맹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자녀들을 대학의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거나, 고교축구연맹 상비군으로 선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I이 아들 M을 N대학교 축구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I에게 아들을 N대학교 축구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6.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찾아가 대학교 관계자들의 접대비 명목으로 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피고인 B, C이 I을 만나 I에게 “A이 N대학교 감독하고 친하니 아들을 반드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입학 경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6.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I에게 전화하여 “고교 상비군 선발 제도가 있는데 고교상비군으로 선발이 되어 게임을 뛰고 오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 고교상비군에 넣어보게 섭외를 하기 위해 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고교상비군 선발 로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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