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1 수원시 팔달구 K 대 850㎡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1988. 3. 24. 수원시 팔달구 K 대 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공유지분 각 1/3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에 가설 건물,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에 가설 건물,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에 가설 건물을 각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에 판넬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J은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에 가설 건물(이하 피고들이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 내지 ㉲항 기재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의 부친인 M은 196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들 및 피고들의 조부인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을 증여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70.경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왔으며, 피고들은 위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들을 상속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