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 목적의 비용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실손보험의 지급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서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미용이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은 뒤 위 병원에서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보전받기로 위 의원 원장인 의사 D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경 위 C 정형외과에서 교정치료 20회와 고주파, ICT 등 비만시술 5회에 대한 비용으로 300만 원(교정치료 120만 원, 비만시술 180만 원), 2015. 2. 9.경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시술에 대한 비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시술을 모두 받았음에도, 위 의원에서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14일간 일일 치료비 202,800원을 지급하고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2015. 3. 28.경 위 각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험회사인 E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무렵 2,701,77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시각장애인의 마사지를 받아오다가, 평소 다니던 목욕탕의 세신사 F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5. 1. 26.경 판시 C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비와 비만시술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총 300만 원에 교정치료를 20회 받으면 서비스로 비만시술도 병행하여 주겠다는 위 병원 상담사인 G의 설명에 따라 위 비용을 결제하고 교정치료, 비만시술 등을 받은 뒤 위 병원 측에서 발급한 서류로 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