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어깨와 허리의 통증 치료하기 위한 교정치료 10회와 E코스,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 시술 3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피부미용 시술 2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3. 11일까지 8일간, 2015. 3. 14부터
4. 13까지 12일간 일일 치료비 금 10만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3. 27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F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74만3,372원, 2015. 4. 27경 111만4,248원 등 2차례에 걸쳐 금 185만7,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3D 관리차트 및 기록차트
1. 통원확인서
1.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피고인은 상담실장 G으로부터 교정치료(200만 원 에 대한 서비스로 3회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을 뿐이어서 보험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의사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