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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6고정14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 등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2경 허리와 골반 부위를 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에 허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레드 비키니라는 비만 관리 시술을 함께 받기로 하고 350만 원, 2015. 1. 28경 비만 시술 비용으로 150만 원 등 2 차례에 걸쳐 도합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12. 5까지 8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4. 12. 17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미래에 셋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54만 2,4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도합 488만 2,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경 허리 부위를 치료와 피부 미용 및 비만 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허위 청구하여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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