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J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경 I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목 부위의 통증 치료하기 위한 교정치료 20회와 물 광주 사, 모공 축소, 에어 젯, 헝 거주 사 등 피부 미용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그 명목으로 37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7. 23. 피부 미용 시술인 에어젯을 추가 시술 받기로 하고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고 교정치료 10회와 피부 미용 시술 5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6. 29일까지 9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15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73만 5,2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91만 5,2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4경 I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의 통증 치료하기 위한 교정치료와 프 락 셀, A-Tone 등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그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교정치료 1회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