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 날짜 금액(원) 내용 증거관계 1 2012-08-27 1억 원고가 피고 B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갑 제1호증의 1 2 1,500만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 3 2014-07-01 5,000만 원고와 자매 사이인 D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갑 제1호증의 2 4 500만 원고가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갑 제1호증의 4 5 1,000만 갑 제1호증의 3 6 2014-09-22 5,000만 위 D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갑 제1호증의 5 7 2015-01-30 2,000만 원고가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갑 제1호증의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들이 부부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의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