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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183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5. 9. 30. 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2.경 450만 원을 현금으로, 2013. 2. 24.부터 2013. 4. 20.까지 사이에 1,230만 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6. 20. 2,1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13.부터 2013. 9. 12.까지 사이에 375만 원을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도박자금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피고들 부부의 둘째 아들인 D의 약국 개업 및 결혼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이는 일상가사에 속하므로, 그 남편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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