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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나70600
과불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개명 전 성명 E, 이하 ‘D’이라 한다)은 부부이었다가 2018년 이혼하였고, 피고 B와 피고 C는 부부이며, D과 피고 C는 자매이다.

나. 피고 B는 2008. 11. 10.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18.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 피고 C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9. 12. 30. 3,000,000원, 2009. 12. 31. 2,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1. 2. 2. 500,000원, 2011. 8. 26. 3,000,000원, 2011. 8. 27. 2,330,000원, 합계 5,830,000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11. 10. 원고와 D의 아들인 F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피고 B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 피고 C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1. 1.말경 피고 C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 중 5,000,00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 C의 말을 사실로 믿고 위 차용금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착오하여 다시 이 사건 송금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이 사건 송금액 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송금은 2008. 11. 10.자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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