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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가단20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 B은 2019. 7. 5.부터 2019. 10. 2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56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2020. 2.경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6,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위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따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우자인 피고 C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등 참조 ①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인 사실, ②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560만 원 중 5,61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③ 피고 C은 피고 B이 구속된 후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이 석방된 후 변제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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