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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2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C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월세 등 생활비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20. 피고의 남편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C이 피고와의 일상의 가사를 위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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