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B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C에게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D에 있는 E에서 B조합 조합원 1,272명에게 ‘조합이 지난 2018. 5.경 주최한 F 축제 과정에서 조합장인 C이 875만 원을 횡령하고, 2019. 3. 13.에 예정된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42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여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인쇄된 우편물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물 및 첨부물, 우편물 글 내용, 영수증, 명단 및 조합원명부
1. 각 회의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통보서, 감사규정
1. 수사보고(우편물을 받은 B조합원 G 등 35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경위와 내용의 진실 부합정도 및 조합장선거에 미친 영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