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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19고합2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B조합 C어촌계장이고, D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C어촌계 부녀회장이자 B조합의 선거인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9. 3. 8. 18:3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B조합 선거인인 E에게 “부녀회장님, D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주이소.”라고 말을 하며 현금 7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D을 위하여 선거인 E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22:39경 위 ‘G식당’에서 B조합 H어촌계 대의원 I가 B조합 J어촌계 대의원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피커 기능을 켜 놓고 B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I와 K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같은 날 23:03경 위 I가 B조합 비상임이사 L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피커 기능을 켜 놓고 B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분간 I와 L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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