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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9 2015고단12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한다) 대의원들이고, 피고인 D, 같은 F, 같은 B, 같은 E은 ‘2009. 8. 6. 실시된 K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K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L’의 M초등학교 동기이고, 피고인 A은 위 L의 M초등학교 4년 선배이며, 피고인 C는 K농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L와 친밀하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종친회’ 사무실에서,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K농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K농협 조합장 P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장 재당선과 자기 월급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등 전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조합장 P가 K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3. 17.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K농협에서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청구를 하여 조합원 명단 및 주소를 확보하고, 피고인 C는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우편물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위 ‘O종친회’ 사무실을 회의장소로 제공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O종친회’ 사무실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들은 ‘O종친회’ 사무실에서 C가 작성하여 온 우편물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수정한 후, 피고인 F가 우편물(이하 ‘본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인쇄하여 오자 함께 본건 우편물을 편지봉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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