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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8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0.부터 2010. 4. 9.까지 C㈜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0. 5. 경부터 현재까지 전업투자 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 ㆍ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 ㆍ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ㆍ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D㈜ 는 2001. 11. 12. ㈜E 의 원료의 약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고, 2001. 12. 11.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14. 7. 31. “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적자전환( 전년 동기 대비)” 의 공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9억 3,000만 원 상당의 D㈜ 주식 63,000 주 을 매수하였으나, 위 “ 적자전환” 의 악재성 공시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을 방지하고 고가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9.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및 2014. 8. 27.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제휴 1 지점 계좌 등 총 15개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169,299 주를 매수하고 56,600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고가 매수 주문 33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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