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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터넷 다음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 로부터 투자금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전업 투자자로서,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이하, 법인 이름 중 ‘ 주식회사’ 부분 기재를 생략한다) 주식이 일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적어 시세 조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E 및 F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주식 시세 조종 피고인은 2013. 10. 8. 11:10 :28 경 위 주거지에서 G 명의의 미래에 셋 대우증권 계좌(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E 주식의 직 전가 7,660원, 매수 1호가 7,660원, 매도 1호가 7,670원인 상황에서 직 전가 대비 20원 높고, 상대 매도 호가 대비 10원 높은 7,680원에 100 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 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주식을 매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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