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5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ㆍ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도 ㆍ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ㆍ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양지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4. 10. 27. 13:18 :3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D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증권계좌( 계좌번호 : E)에서 ㈜ 양지사의 매수 1호가 2,010원 (28 주), 매도 1호가 2,025원 (1,002 주), 직 전가 2,010원인 상황에서 직 전가 대비 70원, 매도 1호가 대비 55원 높은 2,080원에 5,006 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전량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 양지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D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7. 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58,001 주가 매매 체결이 되도록 가장 통정매매 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33,454 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하고, 7회에 걸쳐 11,349 주의 물량 소진 주문을 하며, 2회에 걸쳐 8,000 주의 시 종가 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5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