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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고정298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업투자 자인 사람들 로,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 모여 함께 주식거래를 하면서, ㈜E 주식이 일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적어 시세 조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ㆍ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 ㆍ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ㆍ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3. 9. 13. 09:53 :06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F 호에서 피고인 B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E 주식 410 주를 시장 가에 매도하는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매도 주문에 대응하여 같은 날 09:50 :35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E 주식 300 주를 주당 3,405원에 매수하는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09:53 :06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B의 매도 주문 수량 중 300 주와 상호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 2개 계좌를 포함한 총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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