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농협 수청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대역 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 지시등을 조작해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여 위 버스 뒷문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가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9. 22:38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해버스 블랙박스(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