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신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대역 방향에서 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2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자수, 반성,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