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6012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19:00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 694-6에 있는 벨루스빌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재직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C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간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 노상에서 D 등에게 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궐동 694-6에 있는 벨루스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