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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8 2016고합312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7:3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한 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안 지하철역 방면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울리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추월한 다음 “ 시 발 미친 새끼 ”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여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버스를 수리 비 426,8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피해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버스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및 피해버스ㆍ가해차량의 각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싼 타 페 차량 앞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피해버스가 끼어들자 그 직후 의도적으로 피해버스가 진행하던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버스 앞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속력을 줄여 버스 정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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