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312(분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전형준(기소, 공판),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6.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7: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안지하철역 방면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울리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추월한 다음 "시발 미친 새끼"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여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버스를 수리비 426,8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버스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피해버스 가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앞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피해버스가 끼어들자 그 직후 의도적으로 피해버스가 진행하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버스 앞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속력을 줄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버스와 충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에 정차하여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소위 '보복운전'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가. 작량감경 여부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긍정나, 양형 여부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정하원
판사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