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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3483
일반교통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8:2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7-17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향에서 군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차선으로 복귀한 버스 운전자가 군자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계속 누르는 등 시비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군자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 끝 지점에서 차를 급하게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피해버스 운전자인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버스 승객인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JㆍKㆍLㆍMㆍN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사본), 견적서

1. 사고접수번호 20130827-2804번 처리내용요약, 보험금지급현황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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