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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5.19.선고 2017고합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66 , 남

검사

신형식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 5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AA 소속 승려 ( 법명 ' * * ' ) 로서 , 2013 . 2 . 경부터 위 aa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1 . 내연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 11 . 23 . 위 AA 명의의 농협 계좌 ( C ) 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금 10 , 000 ,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D ) 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 2014 . 12 . 3 . 내연녀인 E의 모친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 G ) 로 그 중 1 , 500 , 000원을

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 6 . 24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 , 930 , 800 , 000원을 E의 생활비 , 채무변 제 , 아파트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

2 . 유흥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 11 . 23 . 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법인의 공 금 10 , 000 ,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 2014 . 11 . 26 .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AB '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 그 중 2 , 500 , 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위 룸싸롱의 마담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 피고인은 2014 . 11 . 2 . 부터 2016 . 6 . 29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 , 903 , 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임 의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 , 020 , 703 , 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I , J , F , E ,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 각 문자메시지 및 카톡대화내용 , 법인등기부등

본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 ,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조울병이 있는 피고인이 그 치료를 소홀히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조울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2년 10월경이고 , 그 무렵부터 2007년 6월경까지 꾸준히 치료받아 그 증세가 호전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 피 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 5억원이상 ~ 50억미만 ) >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 이 사건 범행은 aa 소속 승려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이 신도들의 시주금 등으로 마련된 aa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내연녀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20억 원을 넘고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피고인은 초범이고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 고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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