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4』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1. 11.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금 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자 2012. 1. 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다가, 2012. 1.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23:5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근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안쪽에 있는 사장실의 잠겨있는 문을 위 열쇠로 열고 사장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1216』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2. 1. 2.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D 주식회사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하는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3개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회사 H, I, G회사 J, K, D회사 L, M, N)에 입금된 자금을 보관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F 계좌(농협 H)에 입금된 2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O)로 이체 후 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 나머지를 항공료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7,316,06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안덕농협에서, G 계좌(농협 K)에 입금된 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