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0. 31.까지 포천시 중앙로에 있는 포천시청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의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포천시 소유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과의 비용을 운용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과 비용 합계 18,228,8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재난관리기금 14,228,820원 횡령 피고인은 2012. 2. 1. 포천시청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기금 1,483,145,748원을 인출하여 다시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1,468,314,348원만을 입금한 후 나머지 차액 14,831,400원을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농협 D)에 입금하고, 2012. 2. 2. 위 농협출장소에서 다시 위 14,831,400원 중 14,231,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과비 계좌(농협 E)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3. 위 14,231,170원 중 12,381,4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농협 F)에 입금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6.에 330,000원, 2012. 2. 8.에 155,670원, 2012. 2. 10.에 800,000원, 2012. 2. 16.에 341,750원, 2012. 2. 24.에 170,000원, 2012. 5. 10.에 5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28,82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재난관리과 비용 932,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2. 7. 31. 위 농협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과 비용 932,000원을 위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농협 D)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