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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05 2012고단490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7.경부터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8. 27.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가.

피고인

A은 2007. 10. 2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575만 원을 임의로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순번 1,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해자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65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중 1,575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순번 1,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65만 원을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A이 지시하는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A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7. 11.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중 6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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