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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7구합100795 판결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1290(2016.08.10)

제목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380(2017.07.05)

원고

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07.

판결선고

2017.07.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8. 1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04,3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5,1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3,63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0,7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37,0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56,6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124,1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47,0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69,9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74,3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2,7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9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0,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939,97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47,8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948,198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98,2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1,2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정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일부 신고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합천 **사 및 청주 ##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로부터 사전 구두약정하여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5. 6.부터 2015. 5.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화장품 판매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고,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2008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 등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13건 202,511,4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각 종합소득세 5건 473,305,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화장품 판매대금 매출 신고누락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6.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고, 2016. 3. 1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8. 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사용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율 산정을 위한 실제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조사결정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조사를 종결하고, 2016. 12. 1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4, 22 내지 24, 26호증, 을 제

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포교활동과 관련하여 위패봉안 수수료 및 강연료로 지급받은 돈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승려로 입적한 2013. 3. 후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라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용역이고 사업소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년 및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가 2008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실지 조사하여 공제해야 할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1. 1.부터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정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한편, 포교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찰에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려는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강사로서 위패봉안을 권유하는 강연을 하였다.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을 한 포교원은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2) 위패봉안자가 위패봉안비를 지급하면, 원고는 사전 배분약정에 따라 포교원을 직접 운영하며 위패봉안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교원 운영비, 강연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강연만 한 경우 강연료 명목의 돈만 지급받았다. **사에 대한 위패 1기당 8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위패봉안비는 **사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 포교원 운영자에게 45만 원 내지 65만 원, 강사에게 5만 원이 각 분배되었고, ##사에 대한 위패 1기당 11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위패봉안비는 ##사에 30만 원, 포교원 운영자에게 70만 원 내지 110만 원, 강사에게 5만 원, 공사비 5만 원이 각 분배되었다.

3) 원고는 2013. 2. 25. 대전 동구 용운동 126 종교용지 813㎡와 위 토지 상에 건립된 사찰을 매수하여 2013.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6. 11.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에 위 사찰을 @@사로 등록하였고, 2013. 6. 14. 위 법인으로부터@@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2014. 4. 7. @@사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사의 주지로 임명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단기로 여러 곳의 포교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위패봉안을 권유하는 강연을 하여 이 사건 사찰에 위패봉안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알선하고, 위패봉안 수수료와강연료를 배분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이나 @@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위패봉안희망자를 모집하고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 강연료, 봉안비용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직접 포교원을 운영하거나 타 포교원에 출장하여 강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찰에 위패를 봉안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수령한 알선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6. 22. 대전세무서 조사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사가교차로신문에포교사를모집한다는광고를하였고 자신과 같은 강사일을 하는 이*기가2008년 **사의 황실장 을소개하여 **사위패봉안사업을 하게 되었다. 2009년 말경 친구후배의 소개로 ##사 주지인 !강스님을 만났으며 유성 신*동포교원 점안식에 !강스님을 초빙하면서인연이 닿아 위패봉안사업을 하게 되었다

▪ 포교원 운영자가 계란 밀가루등 생필품 선물을 무료로 주면서 신도를 모으고 강사가 위패봉안에 대한 강연을 하여 위패를 봉안하게 되면 위패를 봉안한 **사나 ##사는 제사를 지낸다. 자신이 강연한 포교원은 **사나 ##사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포교원 운영자와 강사는**사나 ##사 소속이 아니다

▪ 대부분 포교원은 수개월씩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되는데 포교원운영자는 포교원을 잘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잘못 운영하면 손해를 볼 때도 있다.

▪ **사나 ##사가 포교원 운영자 신원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사 포교원과 ##사 포교원운영자로부터 강연료와 위패봉안비를 받아서 **사나 ##사에 위패봉안을 의뢰하면 위패봉안비를 책임지고 입금하였다. **사포교원과 ##사포교원을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경우에는 위패봉안하기로 한 신도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사나 ##사에 위패봉안비를 주었다.

▪ ##사보다 **사에게 위패봉안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사 인지도브랜드가 더높기때문이고 근거리라는 이점과 영업상 전략으로 신도가 지불하는 위패봉안비는 ##사가 **사보다 더 많지만 포교원 운영이 어려운 것을 알고 운영비 명목으로 더 받았다.

▪ **사포교원과 ##사포교원에서는 납골당과 천도재강연은 하지않고 오로지 위패강연만 한다.

▪ 포교원을 2~3개월마다 옮기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포교원 2곳 등 판암동에 위치한 포교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

▪ @@사에는 주지로 *법스님과 총무로 *교스님이 있고 자신이 *법스님에게 매월300만원을 * 교스님에게는 매월250만원을 드리다가 지금은 재정악화로 150만원을 급여로 드리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가 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종교단체인 사찰에서 위패봉안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교활동 및 강연을 통하여 위패봉안 희망자를 모집하고, 위패봉안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봉안비용을 지급받는 일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위패를 봉안하는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수행하든 사전 약정에 따라 사찰등록 승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수행하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교원은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임에도 원고가 위패봉안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단기적으로 여러 곳을 옮겨 가며 포교원을 개설한 뒤 다른 종교 의식 없이 생필품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교 신도들을 모집한 뒤 위패를상품처럼 판매하는 포교원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교활동의 목적보다는 이 사건 사찰의 위패봉안자를 모집하여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거나 강연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패봉안 모집활동 이 단순히 종교단체인 사찰에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위패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세무서 조사과에서의 문답과정에서도 포교원에서 위패봉안 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포교원 운영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패봉안사업이라고 진술한 바, 포교원 운영자가 위배봉안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임을 전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속한 종단과 이 사건 사찰이 속한 종단이 다르고,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원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하므로,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이 사건 사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포교원 운영자와 강연자는 주무관청에 포교원을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에 의하여 단기에 장소를 옮겨가며 위패봉안자를 모집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그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승려로 입적한 2013년경부터 지급받은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라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용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가 2013년경부터 재단법인 대한근본불교조계종에 사찰로 등록되어 원고가 위 재단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고, 피고가 @@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패봉안자를 모집하고 지급받은 위패봉안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 대지와 건물을 원고 개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주지승려와 총무승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여전히 이 사건 사찰과의 위패봉안 사전약정에 의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교원을 단기로 임차하고 타 포교원에 출장하여 위패봉안자를 모집한 뒤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아 온 점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의 주지로 임명되기 전후로 이 사건 사찰의 위패봉안자 모집행위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 산출의 적법 여부

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에대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증명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2044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패봉안사업을 위한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사업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은행계좌거래내역과 근무사실확인서와 일부 거래전표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패봉안사업과 동시에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다수의 금전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위 은행계좌거래내역에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출금내역만으로는 출금내역상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 원고가 출금내역과 같이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생필품을 매입하고, 임차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근무확인서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급여 내역 전체에 대한 근무확인서도 아니고, 위 근무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근무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생필품 매입비용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출고전표나 거래명세표(갑 제2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은행계좌거래내역과 위 각 출고전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일시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급받는 자가 @@사로 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일시가 2015년경으로 기재된 거래전표가 제출된 것으로서 위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생필품 매입비용이 증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1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필요경비 자료제출을 재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12. 16. 기존에 제출한 은행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일부, 근무사실확인서 등 이외에는 더 이상의 추가자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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