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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구합1053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1.부터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일부 신고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C 및 D(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로부터 사전 구두약정하여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5. 6.부터 2015. 5.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화장품 판매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고,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2008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 등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13건 202,511,4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각 종합소득세 5건 473,305,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화장품 판매대금 매출 신고누락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6.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고, 2016. 3. 1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8. 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사용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율 산정을 위한 실제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조사결정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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