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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9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D종교단체 E사의 주지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내에서 E사의 포교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독점적 권리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해외 사업부를 제외한 국내 포교불사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한다.

1. 불사금은 별지 불사품목 적시와 같다.

2. 불사금은 제사를 모시는 익일까지 100% 입금 후 모신다.

3. 불사품목 및 증서는 절에서 관리한다.

원고는 국내 포교 사업부를 대표한다.

1. 포교원에서 계약된 불사품목 이외의 것은 판매하지 않는다.

2. 위를 위반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교원에서 지며 포교원 간판을 회수한다.

3. 불사금은 제사를 모시는 익일까지 100% 입금 후 제사를 모신다.

위를 어길 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3배로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3배로 지급한다

(포교원 1원당 3,000만 원)

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대전 동구 F, 대전 서구 G, H 등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E사 포교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경 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포교원을 개설하게 해주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통지하고 포교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E사가 아니라 피고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E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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