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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2017가단13714 판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국세체납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음[국패]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국세체납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13714 가압류등기말소등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7.11.9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3. 접수 제000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00 0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접수 제00000호로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나.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1. 8. 23. 피고 정CC의 가압류신청에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0호로 청구금액27,644,1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3. 15.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국 접수 제12062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이BB의 상속인인 이DD, 이EE을 상대로 이BB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그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7152)을 제기하여, 2016. 10.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가압류 및 압류를 한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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