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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누36447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7행의 “한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호, 제2호는 공무원 호봉 획정에 있어 공무원 경력의 경우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내지 공공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하 ‘공무원 유사경력’이라 한다

)의 경우 동일하지 않은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그 일부를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제2호 나목, 다목), 민간기업체 등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에 한하여 전문특수경력으로서 10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2호 가목 , 이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을 가진 자에 비하여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호봉 획정에 있어서의 경력 인정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공무원 호봉 획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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